위탁훈련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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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교육위탁훈련계약서 작성
교육과정을 확인 후 수강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훈련기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.
(E-mail : the-firstedu@naver.com / 신청서류 : 1.수강신청서 2.사업자등록증 3.사업장 통장사본)
학습을 위해 회원님의 직장에서 교육위탁훈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와 같이 사본과 원본으로 나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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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위탁계약 체결
훈련기관에서 송부한 위탁계약서를 확인 후 날인하여 회신 및 입금 마감기한에 다라 훈련비를 납부합니다.
(위탁계약서 회신은 e-mail, FAX,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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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학습시작
교육시작일에 맞춰 SMS 및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가 나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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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학습진행
수료기준을 확인하신 후, 교육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합니다. 진도율, 진행단계평가, 최종평가 (최종평가는 시험 및 과제로 구성되며 과정마다 하나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.)
학습을 완료하시면 학습한 각 과정별로 설문평가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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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수료처리 및 결과보고
수료기준에 도달한 훈련생에 대해 더퍼스트평생교육원에서 수료처리를 합니다.
회원님의 학습 현황에 따라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훈련기관은 수료자 명단을 HRD-Net에 입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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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환급신청
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의 계좌로 훈련비(정부지원금)을 지급(환급)처리 합니다.